G05-7182802122

경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부시책과 엇박자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1-05 14:18 KRD2
#경상북도 #경북도 #정규직 #비정규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231명, 정규직 전환 방치...감사원 지적에 뒤늦은 방안 마련 밝혀

NSP통신- (감사원 자료편집)
(감사원 자료편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정부시책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595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수행자가 231명을 그대로 방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적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조속한 전환방안 마련을 통보받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2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보도록 했다.

또 정부는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2012년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하는 등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해 오고 있다.

G03-9894841702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에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고 향후 2년 이상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업무인지를 기준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판단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가 비정규직 고용개선 치침 등에 따른 상시·지속적 업무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88.8%~96.8%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해 사용했다.

또 이 과정에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극소수의 정규직 전환을 보였고 근무지가 도시 인근이 아닌 오지에 위치해 있는 등으로 매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595명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지를 판단해 본 결과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적 업무에 매년 신규 채용된 종사가 231명이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231명 중 225명의 업무가 과거에도 2년 이상 지속됐던 업무로 판단해 경북도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용 안정성 도모와 사회 양극화 완화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