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입원기간에도 정상근무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대리운전자 134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카카오의 대리운전업 진출 등으로 최근 대리운전기사 간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고이로 인해 일부 대리운전기사가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1년간 조사를 진행해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대리운전기사 134명(3.4억원, 4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A(남, 38세)는 늑골 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2회 허위입원하고 10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총 800만원을 편취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 대리운전자들은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한 척추염좌 등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외박‧외출 형태로 대리운전을 진행했고 대리운전비율이 44%로, 입원기간 동안 이틀 중 하루는 대리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비중이 높고,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척추염좌, 타박상 등의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했고 이중 척추염좌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67.1%) 척추 염좌는 통상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고 손쉽게 2∼3주의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했다.
한편 보험사기 혐의 대리운전자들은 입원기간 중 대리운전을 한 일수의 비율이 평균 44.4%에 달하고 일부 혐의자(14명, 10.4%)는 입원기간 중 매일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병원은 입원환자 관리가 소홀한 의원과 한방병원 등에 대한 입원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광주 소재 한방병원 등에 입원한 비중(35.4%)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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