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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 실시...1200명 규모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27 19: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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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허인 KB국민은행장 (KB국민은행)
허인 KB국민은행장 (KB국민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KB국민은행이 향후 3년간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2018~2020년까지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받기로 ‘우선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매해 연말에 노사 합의하에 진행된 정례화 된 희망퇴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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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희망퇴직은 내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뿐만 아니라 2019년과 2020년의 임금피크제 전환예정자도 대상자에 포함하면서 폭이 넓어졌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1200명 정도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 그런 분들을 위해 기회를 주자는 것에 노사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우선 합의했다”고 말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지난달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생산성을 위한 대규모 희망퇴직은 없지만 임금피크제 직원 희망퇴직은 매년 진행할 것”이라고 밝기기도 했다.

한편 퇴직금에 대한 노사 합의까지는 진전되지 않아 올해 안에 구체적인 금액 산출은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올해 초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닌 이례적인 희망퇴직으로 1800명 정도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이 중 절반정도가 저임금직군에 해당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이상 직원 연봉을 줄이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월 2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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