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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 집주인 앙심에 불지른 40대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2-22 12: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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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달성경찰서는 22일 세 들어 살던 월세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2시 10분 경 거주지인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한 단층주택에서 이불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주인 B(66)씨와 수도관 수리와 전기 공과금 납부 등으로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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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화재 감식을 통해 화재가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현재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분 경 대구 달성군의 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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