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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섀도우보팅 지고, 모바일 전자투표 뜬다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20 16:20 KRD7
#금융위원회 #슈퍼주총데이 #주주총회 #섀도우보팅 #모바일전자투표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전자투표·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오픈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전자투표·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오픈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올해 말까지만 시행되는 ‘섀도우보팅’ 제도를 보완할 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됐다. 시스템 도입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장해 주주총회를 활성화 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예탁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축사에서 최 위원장은 “섀도우보팅이 주주의사를 정확하게 반영치 못하고 기업들의 주총 활성화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상장기업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섀도우보팅 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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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우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족수가 모자라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원래 취지와는 달리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상장기업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상장규정 개정의 골자는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 노력했음에도 의결 정족수를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대로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는 지정되지만 상장폐지 사유에는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주총 정족수 미달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상장기업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이사 및 감사제도’ 활용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보다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 주식거래시스템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정기 주총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금융위, 금감원, 상장사협의회 등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한 ‘상장회사 주총지원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빈도가 무척 높다”며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개최 행태는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특정한 3일에 주총을 개최한 상장회사의 비율은 영국 6.4%, 미국 10.3%, 일본 48.5%에 그친데 비해 한국은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는 주주들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현황, 주총 일정과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주총 활성화에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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