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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동차세 징수율 94% 목표달성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12-11 15:33 KRD7
#자동차 #비과세 #오산시 #특별징수반 #주행세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현년도 자동차세의 징수율 94% 목표달성을 위해 자동차세 1기분과 2기분이 납기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오산시는 분기 비과세 및 감면대상 일제정비와 건설기계 및 이륜차 대장정비 및 사실상 소멸 및 멸실 차량 일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2017년도 자동차세 세입분석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자동차세 징수액은 217억1700만원(자동차세 소유분 110억4800만원, 주행분 106억6900만원)으로 징수율이 92.36%의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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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동차세 징수예상액은 88억1600만원 (자동차세 소유분 53억3600만원, 주행세 34억8000만원)으로 징수율이 94.17%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도 자동차세 총징수액은 305억33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목표액 284억6600만원보다 7.26%가 증가된 금액이다.

오산시의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자동차세 결산기준을 보면 2014년도에 178억9000만원을 부과해 164억7100만원인 92.06%를 징수했다.

지난 2015년도에 275억5500만원을 부과해 255억900만원인 92.57% 2016년도에는 286억9200만원을 부과해 264억4800만원인 92.17%의 징수율로 보이고 있어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이 92.26%로 나타났다.

현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4만5666건에 57억3800만원으로 나타나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해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납부기간 : 12월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로 지정해 차량등록과 전직원이 2기분 자동차세 징수율 목표 94%달성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오산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자동차, 건설기계, 125㏄초과 이륜차를 소유하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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