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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12-05 14: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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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오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아파트, 주택가 등 주변 도로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밤샘 불법 주차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위반사항에 대해 12월 중 불시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으로는 건설기계를 주택가와 아파트 등 이면 도로와 주요 도로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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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소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운전자 집 주변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있어 새벽에 예열 시 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최문식 오산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를 한 건설기계에 대해 해당 법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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