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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2-01 17: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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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1일까지 ‘스팟 이동식’ 단속에 음주차량 동승자 처벌 강화

NSP통신-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연말 술자리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서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968건이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1,50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단속을 위해 경북경찰청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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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사고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잦은 도로 등에 플랜카드 등을 설치해 음주운전 근절 홍보를 병행한다.

김상렬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면서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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