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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22 15:52 KRD7
#소상공인연합회 #구글 #위치정보 무단수집 #사용자 맞춤형 광고 #최승재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사용자 맞춤형 광고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구글의 무단 위치 정보 수집 행위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복수의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해 “22일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는 안드로이드 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으며 이 기사를 보도한 온라인매체는 OS메시지 기능의 개선을 위해 쓰였다는 구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기지국 정보까지 모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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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단말기 해킹시 이용자의 누적된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갈 위험성이 만만찮은 데다,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에 활용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사용자 몰래 민감한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사용자 맞춤형 광고에도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규제를 피해왔던 구글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차제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도 면밀하게 조사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구글 본사는 2014년, 3D 입체지도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2억 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그 보다 훨씬 민감한 개인 사생활이 담긴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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