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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환경부 행정처분에 ‘발 빠른’대처…“잘못인정·책임 통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09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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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들 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책임을 통감하며 정부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는데 최선 다 하겠다”

NSP통신-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e-브리핑)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e-브리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BMW 코리아가 환경부의 행정조치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잘못인정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태도로 부쩍 몸을 낮추며 폭스바겐 디젤 사태 때와는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에 대해 변경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9일 행정 처분과 함께 부정수입,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BMW 코리아 관계자는 “서류상의 문제로 행정조치 받은 차량들은 현재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나 책임을 통감하며 정부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는데 최선 다 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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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자발적 판매 중단 결정은 정부 당국이 밝힌 인증 서류상의 오류 때문이다”며 “해당 서류는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 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BMW 코리아 관계자는 “이는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해당 차량은 한국과 유럽 또는 미국의 기술적 기준과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기존 차주들은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BMW 코리아는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BMW 코리아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MINI Cooper S Convertible, MINI Cooper S, BMW M4 Convertible, BMW M4 Coupe, BMW M6 Gran Coupe, BMW M6 Coupe, BMW X1 xDrive 18d 등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을 실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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