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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명성을 악용한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사범 검거

NSP통신, 조성출 기자, 2017-11-06 12:19 KRD7
#울릉서 #울릉경찰서

서해안산 냉동오징어를 건조 울릉도산으로 속여 편의점등에 유통한 피의자 검거

NSP통신- (울릉경찰서전경)
(울릉경찰서전경)

(경북=NSP통신) 조성출 기자 = 울릉경찰서(서장 강상길)는 시가 2억원 상당의 서해안산 냉동 오징어 50톤 가량을 울릉도로 반입해 건조 후 포장지에 ‘당일 오징어’로 표기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판매한 식품 제조업자 A씨와 유통업자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는 어족자원 고갈로 울릉도산 오징어가 잡히지 않자 울릉도에서 건조한 서해산 냉동오징어를 울릉도에서 잡아 당일 건조한 오징어처럼 포장지에 표시해 서울, 경기지역 유명 편의점 등에 730축(1만4600마리), 8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냉동 오징어로 건조한 제품을 마치 울릉도에서 당일 잡아 할복해 건조한 오징어처럼 ’당일 오징어‘ 로 표기된 포장지에 포장했으며, 다른 제품에는 울릉군에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오기동이‘, ’해뜨는 섬‘ 을 울릉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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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주로 경기지역에서 가공했음에도 울릉군에 등록한 사업장에서 오징어를 건조한 것처럼 포장지에 표시를 했으며, 울릉군내 특정 조합의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면서 해당 조합에서 임의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게재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줬다.

경찰에서는 특정 조합에서의 특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조성출 기자, Seochul952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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