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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면제제도가 2011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룸싸롱, 요정 등 유흥주점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현재는 개별소비세 10%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제 41차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룸싸롱 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는 1982년 1월에 관광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앞으로의 관광산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적 유산의 관광자원화및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면제 제도는 폐지하게 된 것.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2010년 10월 1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의결및 공포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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