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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특허소송서 LG전자에 ‘승’…법원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9-29 15:52 KRD2
#대우일렉 #세탁기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법원이 대우일렉과 LG전자의 5년간의 특허소송에서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민사 4부)은 29일 대우일렉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LG 전자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G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006년 LG전자가 같은 특허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으로 대우일렉에게 포문을 열기 시작한 이래 무려 5년에 걸친 긴 싸움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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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중 법원은 몇 차례에 걸쳐 LG전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로써 대우일렉은 세탁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왔으나 이번 판결로 대우일렉이 승세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미 지난 4월 LG전자의 특허에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던 것.

지난 4월 대법원은 문제된 LG전자 특허를 유효라고 본 특허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무효 취지로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 특허법원 판결은 이틀 후인 10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특허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받자 LG전자는 종전에는 침해를 주장하지 않던 다른 청구항을 새로 제시하면서 끈질기게 침해 및 손해배상을 구해 왔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끝내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특허와 동일한 특허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그 각국에서 대부분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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