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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작년 10월부터 월평균 가입자 약 99만 명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10-25 11:43 KRD7
#녹소연 #선택약정가입자

녹소연 “1400만 기존 가입자 중 1천만명은 1년이내 약정 추정”

NSP통신-<표=녹소연>
<표=녹소연>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선택약정할인 월별 가입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택약정할인 월평균 가입자 수가 약 9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치를 바탕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선택약정가입자 숫자는 약 1천만 명으로 추정된다.

결국 정부가 밝힌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1400만명 중 약 78%의 가입자(1089만명 녹색소비자연대 추정치)가 1년 이내 약정 가입자로 추정된다. 이들이 25% 선택약정할인요율 상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재약정하거나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6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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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고 발표 당시 정부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약 1400만 명이 이용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1년 이내 가입자로 추정할 수 있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선택약정가입자를 추정한 결과 약 1089만 명에 이르렀다. 정부가 설명한 가입자 1400만명 78%가 1년 이내 가입자로 나타난 것으로 정부가 내놓은 6개월 이내 약정 가입자 숫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현재 가입자 1400만명 중 1000만명 이상이 인상된 25%선택약정할인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 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재약정시 기간을 1년, 2년으로 의무화 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위약금 등의 부담으로 작용해 재약정 가입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3, 6개월 등의 단기 약정기간도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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