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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도입, 신규대출한도 ‘절반’까지 하락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24 19:10 KRD7
#가계부채종합대책 #금융위원회 #신DTI #DSR #LTV
NSP통신-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도입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절반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흥식 금감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해 1400조까지 치솟아 있는 가계부채 억제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김 부총리는 “신DTI와 DSR 도입을 통해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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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DTI를 도입할 경우 신규대출한도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우리은행의 산출법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기존 주담대 1억원을 갖고 있는 상황에 서울에서 6억원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 현행 DTI 30%를 적용한다면 2억5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반면 신DTI를 적용한다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9500만원의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무주택자는 신DTI 도입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장래소득 증가치를 감안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DTI를 적용해 만 35세의 연소득 4000만원의 무주택자인 직장인이 만기 20년 투기지역 소재의 아파트 주담대를 받으려고 할 경우 신규대출한도는 2억3400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했다.

같은 조건으로 장래예상소득 상승을 반영해 신DTI를 적용한다면 4100만원이 늘어난 2억7500만원으로 17.5% 오히려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날이 보장된 젊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득산정과 관련해서는 젊은 사람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연장자들을 역차별 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당초 2019년 DSR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DSR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또 다른 가계부채 규제 방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결국 신DTI와 DSR이 도입됨에 따라 다주택자, 다중채무자는 신규대출이 어려워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시중은행들도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등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갑자기 나온 대책이 아니라 이전부터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은행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기에 대책에 맞게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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