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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대포통장 100여개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0-19 16:44 KRD7
#경북지방경찰청 #경북경찰 #대포통장 #불법유통

3명 구속 , 36명 불구속, 지명수배 1명 등…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통장 110여개로 5억원 부당이득 취해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100여개의 불법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빌려 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A(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추가로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준 B(22)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모집책 C(27)씨를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취업준비생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통장)을 110여개를 모집한 뒤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빌려준 뒤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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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대포통장을 1~3개월간 빌려주고 통장 1개당 90만원~150만원을 받았으며, 대포통장 모집책 D(27)씨는 A씨 등 몰래 불법 도박 사이트로부터 받은 대포통장 임대료 중 2500만원을 몰래 빼돌렸다.

또 E(31)씨 등 8명은 A씨 등으로부터 대포통장 판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통장을 재발급받거나 해지한 후 총 10회에 걸쳐 통장에 남아 있던 도박자금 5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F(36)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지시로 A씨 등을 찾아가 E씨 등이 빼돌린 돈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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