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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상금 둘러싼 하림과 더민주 김현권 의원 진실공방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0-13 19:15 KRD7
#하림 #김현권의원 #상주시 #안동시 #경상북도

하림 측, 농가 직접 보상금 수령 후 원자재 매입대금 변제..국감문서 농장주 개인문서 등 적극 해명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하림은 13일 닭고기 계열사들이 AI 보상금을 ‘떡 주무르 듯’ 가로챘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김현권의원실 보도자료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병아리 계약단가를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만들고’계약단가를 변경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김홍국 하림회장이 12일 농축산식품해양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2일 보도자료와 함께 농림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계열사가 정부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몄고, 이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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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림 측은"가짜 명세서는 회사가 작성 제공한 명세서가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보상금은 살처분 보상지급 요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며 병아리와 생계 보상금은 계약단가와 무관하게 당시 시세를 적용해 산정되기에 공급단가를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농가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정부는 당시 한국토종닭협회가 고시한 마리당 800원을 살처분 보상 기준으로 사용했는데 이보상금은 회사에게 전액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토종닭 병아리 생산원가가 577원으로 피해농가의 안정적인 재입추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마리당 520원으로 농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덧붙여"당시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의 토종닭 사육일령은 45일령으로 통상적인 출하 85일령보다 40일 정도를 덜 키운 상태였지만 800원의 보상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하림은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제기는 30여년간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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