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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경찰청, 순직 및 공상 경찰관 예우 소홀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10-13 13: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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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업 통해 경찰공무원·유족 법률 지원해야”

NSP통신-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실)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예우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못미치거나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등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 간 순직 신청 건의 43.06%, 공상 신청 건의 6.6%가 불승인 처리됐으나 이후 공상 및 순직 관련 쟁송 현황에 대한 집계 등은 일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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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실은 경찰관 순직·공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과 쟁송으로 다투는 경우 지방청별로 배치된 송무담당자(변호사 출신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기본적인 안내와 상담만 이뤄지고 있을 뿐 별다른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순직신청이 부결된 이후 담당 경찰서에서 유족들의 재심을 도와 올해 4월 순직이 인정된 바 있으나 이는 언론을 통해 화제가 돼 지원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경우 국가경찰주간(National Police Week)을 지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순직 경찰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관 예우 강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경찰이 관계부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쟁송 현황을 확인해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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