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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연근무제’ 맹점 악용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0-12 18: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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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내부 제보 통해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인지하고도, 조사와 처벌, 환수조치 등’ 없어

NSP통신-대구광역시청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광역시청 전경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2일 “현재 대구시의 공무원 출퇴근 시스템은 오전 8시부터 유연근무자로 등록한 자가 출근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9시에 출근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식해 오후 5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으로 인식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전 8시 출근 유연근무로 분류되면 초과사전등록을 9시로 지정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식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6년간 부당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금액규모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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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이 이같은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이 빈번하다는 점을 대구시가 내부제보를 통해 인지했음에도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스템 수정 등의 개선 노력 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구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조사와 처벌, 환수조치 등도 없이 ‘출퇴근 시스템의 투명한 이용’을 당부에만 그쳤다”며 “누가봐도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구시가 내부제보를 통해 일부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인지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오히려 시민혈세 낭비와 공직기강 해이 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상급기관 감사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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