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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7250원)보다 12.4%(900원) 인상된 시간당 81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8.2%가 높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70만3350원(8150원×209시간)으로 올해 생활임금 151만5250원 보다 18만810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안성시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0여 명이 될 전망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시 재정여건,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2018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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