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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진도군 노인전문요양원 노인학대 방지 맞손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9-04 15:50 KRD7
#진도
NSP통신-진도경찰서, 노인학대 일시보호 쉼터 업무협약 (진도경찰서)
진도경찰서, 노인학대 일시보호 쉼터 업무협약 (진도경찰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진도경찰서는 학대 피해노인에게 적시에 맞춤형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의신면 소재 진도군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학대 일시보호쉼터 업무협약 체결식을 실시했다.

가정폭력 중에서 아동 노인 학대 범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경찰기관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수호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가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을 학대 피해를 입은 어르신의 입장을 감안하여 진도군 자체 일시보호쉼터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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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일시보호 쉼터는 피해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7일까지 학대 피해자를 일정기간 보호하며, 숙식제공 및 기타 피해자를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충익 경찰서장은 “현재 진도 주민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는 32%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에 노인학대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범죄이고, 이에 노인학대 범죄를 대비한 안전구축망을 활성화하여 학대 피해 노인이 두 번 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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