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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9월 1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8-31 18: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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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내 신고 시 형사책임·행정책임 면제…소지 희망 경우 결격사유 확인 이후 소지 허가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며,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줄 방침이며, 신고 방법은 본인과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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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오는 10월 한 달 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무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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