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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등 도입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8-25 18:35 KRD7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지원금 #분리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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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데이터 로밍 요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우선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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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한액 초과 지원금 지급을 금지한 조항들을 개정한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유통현장에서의 시장 혼탁 행위를 막기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9월말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법 제12조제2항)를 유지토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통사, 대규모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인 공시주기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필요시 연장)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다.

또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제12조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외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도 추진한다.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측은 “이번 방안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은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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