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기업에 무리한 투자약정 개선 시급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8-13 16:08 KRD2
#포항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P펀드 #경상북도

P-펀드 ‘우선주인수 계약서’, 연복리 6%에 연체이율도 연복리 12%...지역실정 맞게 개선돼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 할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이후 지난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포항지역 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상공계 관계자는 먼저 “투자약정을 위해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내미는 우선주인수계약서에는 우선주 발행 2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상환권의 권리행사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만만치 않은 독소조항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P-펀드 운용사인 포스코기술투자의 우선주인수계약서에는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6%의 고이율이 적용되는 이자에다 상환청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 현금상환을 명시했고 이를 어길 시 연복리 12%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도록 했다.

NSP통신-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약정서의 상환조건 일부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약정서의 상환조건 일부

이는 세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계산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원금일시상환 3년 조건으로 법인대출을 받을 경우, 동일한 6%의 금리를 적용하면 3년간의 이자는 1800만원이지만 연복리 6%의 경우 이자금액은 1910만1600원으로 은행대비 110만1600원, 6.12%가 더 많다.

G03-9894841702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금액은 더 큰 차이를 보이며 여기에 P-펀드의 경우는 투자기업이 향후 기업공개 등의 상장(上場) 절차를 밟게 되는 성장을 했을 경우 기업이윤에 대한 우선주 배당과 함께 증가한 주식가치에 대한 이윤을 더하게 된다.

결국 면밀한 심의를 통해 투자기업이 성장성을 가졌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의향을 나타내고 투자절차를 밟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의 P-펀드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고이율에 우선주 배당과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이윤까지 더하는 철저한 이윤추구 형태라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기술투자 측은 “시중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 등이 없는 투자약정이며 펀드 투자이기에 원금 상환 외 투자자의 이윤, 운용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이기에 시중은행의 대출수수료와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이율 또한 여타 편드와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상공계는 “기업의 숨통을 트는 자금지원보다는 고이율을 적용하며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2~3년 이내 기업공개를 할 수 있는 성장을 갖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가까울 수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또 “담보가 없는 투자약정일지라도 최근 사라지고 있는 연대보증인 규정까지 넣어 기업의 대표이사가 연대 상환의무를 지도록 했고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 개념으로 기술개발 등 우선배당이후 이익금의 10%를 우선주 상환기금으로 적립토록 해 사실상 담보조건은 충분히 갖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포스코기술투자가 성장가능성이 없는 기업에게 투자할 만큼 투자심의를 소홀히 하는 회사가 아니다”며 “포스코기술투자의 심의를 통과한 업체는 성장가능성이 담보된 것으로 이후 투자약정조건은 서울, 경기권과 달리 소규모가 대부분인 포항지역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