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하락…·DGB금융·카카오뱅크↓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지방교육세 포함해 1만1000원 부과)으로 인상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18년 동안 인상 없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등 징세비용이 증가한데다 정부의 인상권고 불이행 시 받는 교부세 패널티가 오히려 군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주민세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지난해 7000원으로 인상됐고, 올해 1만원으로 최종 인상됐다.
전북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지난해에 주민세 인상작업을 완료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세수가 증가되면 복지수요와 안전재원 등을 충족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정기분은 8월에 부과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세정계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