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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8-02 18:49 KRD7
#진안군 #주민세 #지방교육세 #세율 #복지

세율 현실화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지방교육세 포함해 1만1000원 부과)으로 인상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18년 동안 인상 없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등 징세비용이 증가한데다 정부의 인상권고 불이행 시 받는 교부세 패널티가 오히려 군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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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지난해 7000원으로 인상됐고, 올해 1만원으로 최종 인상됐다.

전북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지난해에 주민세 인상작업을 완료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세수가 증가되면 복지수요와 안전재원 등을 충족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정기분은 8월에 부과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세정계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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