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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 심포지엄 열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7-26 15: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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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전문가·시민 등 약 250여 명 참석

NSP통신-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평택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가 추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부제 공원일몰제 대응방안 모색)이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초빙해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민들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 등을 활용해 최대한의 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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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7월1일 이전에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모두 해제됨에 따라 미 조성된 대부분의 공원은 실효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만 약 20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공원 조성에만 약 4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 중이며 전국 21개 시·군에서 8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간공원조성 사업추진이 모범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으로 사업면적의 20%인 8만4000 평방미터에 공동주택 1850가구를 조성하고 80%인 33만6000 평방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총 625개소로 집행소요액은 약 5조7000억원이다.

또 공원시설에만 40개소에 약 6188억원이 소요돼 전체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민·관이 상생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꾸밈없는 논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시정 정책방향에 대해 시민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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