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진안군, 정기분 재산세 8억1195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7-14 07:23 KRD7
#진안군 #재산세 #자동이체 #가산금 #인터넷뱅킹
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604건에 대해 8억 119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 및 건물) 및 주택외 모든 건축물과 선박, 시설물에 대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된다.

G03-9894841702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지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입금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 통장에서 이체되므로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미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이용 금융기관 및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