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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 규모, ‘400억원’ 넘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7-05 11:59 KRD1
#국토해양부 #국토부 #화물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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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가 지난 4월 28일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하며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 규모가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 규모를 밝힐 수 있는 단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안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상세내역 공개를 거부해 오던 국토해양부의 6월 29일자 배포 보도자료.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이라는 국토부 6월 29일 배포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끝나는 정부의 유가보조금이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 6월 30일 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화물운송사업자들(화물차주 포함)에게 지급됐던 유가 보조금 총액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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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대비 화물복지 카드 총 사용액은 4배로 계산돼야 한다고 밝혀, 총액 규모에 대한 의혹이 풀리기 시작했다.

◆ 정부가 지급한 유가보조금 총액은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

국토부의 6월 29일자 배포한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이라는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총액이 2005년 6428억원 , 2006년 9439억원 , 2007년 1조 2911억원 , 2008년 1조 4123억원 , 2009년 1조 5038억원으로 5년 동안 모두 5조7939억 원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을 명확하게 밝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화물복지카드 사용 총액은 = 유가보조금 × 5배를 구성하고 화물 복지카드 사용총액의 0.2%는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 예를 들어 유가보조금이 20만원 일 때 화물복지카드 사용 총액은 평균적으로 5배에 해당하는 100만원이 되고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은 카드사용총액인 100만원의 0.2%인 2000원이 산출된다. 그리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은 수식이 구성된다.

20만원(유기환급금) × 5배=100만원(카드사용총액) ×0.002 = 2000원(화물복지카드 적립금)

결국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은 정부가 지급한 유가보조금 : 카드사용 유류비 총액 비율을 통해 밝혀지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정부가 밝히기를 거부해온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전문 박사 유류비 총 사용액 대비 유가환급금 비율 5 : 1 맞아

한국교통연구원의 물류전문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정보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5톤 미만 개별화물 차주들의 매월 평균 유류사용 총액은 159만원이고 환급받은 평균 유가보조금은 29만원이다. 이는 환급된 유가보조금 대 화물복지카드 사용 총액이 18 : 100의 비율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 운영자인 물류전문 박사는 화물차량들의 총 유류비 대비 유가보조금 비율을 묻는 DIP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 “ 화물차량 크기에 비해 환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차량과 년도마다 차이가 나지만 그 비율은 5:1정도로 일정하다고 말하며 화물운송시장 정보센터의 통계의 기준은 실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화물차주들에게 질문하고 얻는 답이기 때문에 실제 통계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 말하였다.

결국 환급된 유가보조금대 화물복지카드 사용 총액을 1 : 5의 비율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을 산출해 보면, 2009년 환급된 유가보조금이 1조 5038억 원임으로 화물복지카드 사용 총액은 약 7조 5190억 원이 되고 0.2%의 적립금은 150억3800만 원이 산출된다.

2009년) 1조5038억원 × 약 5배 = 7조5190억원 , 7조5190억원 × 0.002 = 150억3800만원.

결국 똑 같은 비율을 적용해 5년 동안의 적립금 총액을 산출해 보면 적립금 총액은 약 579억원이 산출된다.

◆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 산출식

연도 : 환급 유가보조금 × 비율 = 유류카드 사용총액 × 0.2% =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

2005년 : 6428억원 × 5배 = 3조 2140억원 , 3조2140억원 × 0.002 = 64억 2800만원
2006년 : 9439억원 × 5배 = 4조 7195억원 , 4조 7195억원 × 0.002 = 94억 3900만원
2007년 : 1조 2911억원 × 5배 = 6조 4555억원 , 6조 4555억원 × 0.002 = 129억 1100만원
2008년 : 1조 4123억원 × 5배 = 7조 615억원 , 7조 615억원 × 0.002 = 141억 2300만원
2009년 : 1조 5038억원 × 5배 = 7조 5190억원 , 7조 5190억원 × 0.002 = 150억 3800만원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총합계 : 5조 7939억원 × 5배 = 28조 9695억원 , 28조 9695억원 × 0.002 = 579억 3900만원

◆ 신한카드에서 국토부에 전달한 197억원은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의 일부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은 “지난 3월 23일 신한카드(대표 이재우)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장 김옥상에게 전달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197억원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12월 까지 적립한 적립금 총액이 결코 될 수 없다”며 “국토부는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개별화물 연합회의 요구를 지난 5년 동안 묵살해 왔는데 이는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규모 의혹에 대한 신한카드사의 답변

그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근거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추정액 579억 원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한 DIP통신 기자에게 신한카드 화물복지카드 담당은 “유가보조금 대비 화물복지카드 총 사용액은 5배가 아니라 4배로 화물복지카드 사용액의 23%가 유가보조금 이라고 말하면서 상세내역 공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개하라는 법원판단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으나 현재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신한카드 화물복지카드 담당자가 말한 4배로 계산할 경우, 5조 7939억원 × 4배 = 23조1756억원 , 23조1756억원 × 0.002 = 463억5120만원이 된다.

이 수치만 봐도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규모가 국토부가 밝힌 것과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개별화물연합회 소송 진행하는 근본적인 이유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의 행방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은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근본적인 이유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규모를 밝히는 것이다”며 “197억원 외에 더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의 행방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한카드(구 LG카드)와 맺은 협약서 제 4조 4항에서 카드사는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차주포함)의 유류 사용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국토부의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처리지침에 보면 국토부는 운수행정시스템(ITAS)이라는 전산처리시스템으로 화물복지 카드 적립금 상세내역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 197억 원이라는 국토부 답변은 문제 있어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의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 197억원이라는 답변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환급된 유가보조금 총액 5조7939억원만으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을 산출해도 115억 878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ex) 5조 7939억원 × 0.002 = 115억 8780만원

하지만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산출 기준은 화물차주들에게 지급된 정부의 유가보조금이 아니라 이보다 5배가 더 많은 화물복지카드 사용 총액이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관계자의 197억원 답변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 규모는 화물차주의 1년 평균 적립금으로도 계산 가능

지난 6월 초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화물복지카드 담당은 1년에 화물차주 1명이 적립하고 있는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은 3만8000원으로 소액임을 밝힌바 있다.

이는 개별화물 연합회에서도 화물차주들의 유류사용 총액을 근거로 1년에 보통 개별화물차주들이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으로 화물차 1대당 3만8000원이 적립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2009년 12월 말 국내 약 34만대의 사업용 화물차주들이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 해 볼 때 단순계산으로 34만대 × 3만8000원 = 129억 2000만원이 산출된다.

그러므로 2009년 1동안의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규모가 129억2000만원이라면 지난 5년 동안의 화물복지카드 사용 총액이 197억원이라는 국토부 답변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순임을 알 수 있다.

◆ 국토부 개별화물연합회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참여해도 적립금 총액규모는 밝혀야

국토부는 지난 4월 28일 개별화물연합회가 제기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지급 청구의 소’에 대해 지난 6월 23일 서울중앙 지방법원 제 14 민사부에 제출한 답변에서 “개별화물연합회가 지난 6월 14일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에 참여키로 하였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참여는 2010년부터 새로 적립되는 약 130억원의 적립금 중 개별화물 차주들의 몫을 보호하기위한 결단이었지만 국토부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회 참여결정을 소송을 기각하는 근거로 악용하려 한다면 아직 이사직 취임 승락서를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회에 정식 참여가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참여를 고사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철진 회장은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은 개별화물연합회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에 참여한다 해도 국토부는 그와 상관없이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과 그 상세내역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총액 규모 의혹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

그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근거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추정액 579억 원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한 DIP통신 기자에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09년 5월에 화물복지카드 의무화가 되기 전에는 화물운송사업자들이 화물복지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과거에는 유가보조금의 서면신청을 허용했기 때문에 화물운송사업자(화물차주 포함)들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많지만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은 실제로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운송사업자(화물차주 포함)들이 서면 신청한 유가보조금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서면 신청 내역을 왜 공개해야 하냐는 반문과 더불어 그러나 연도별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내역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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