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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제도 개선 시급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6-29 16:23 KRD2
#한국소비자원 #알레르기 #유발성분 #외식업체 #햄버거

[서울=DIP통신] 강영관 기자 = 외식업체 등이 판매하고 있는 비포장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에 대한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 1420건을 분석한 결과, 외식업체 등이 제공하고 있는 햄버거, 피자 등과 같은 비포장식품이 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의 주요 발생원(1056건, 74.4%)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내 외식업체 대부분이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과 관련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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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리콜 건수 중 50%가 알레르기 관련 리콜일 정도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리콜 대상에조차 포함돼 있지 않고,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도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포장식품 제공 외식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의 자발적 표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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