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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결탁 공사 수주대가 거액 수수 40대 브로커 구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7-05 17:2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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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모 시청 공무원 1명 알선수재 혐의 불구속 입건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수사과장 총경 곽경호)는 공무원과 교제중인 것을 이용해 공사 수주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브로커 A씨(49, 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ㄱ업체가 수의계약을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ㄴ시청 공무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업체 브로커 A씨는 지난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ㄴ시청에서 발주한 하천목재 데크 정비공사 등 10건 18억원 상당의 공사를 해당 업체에서 수주를 받게 해주고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억3000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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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시청 공무원 B씨(5급)는 지난 2013년 12월께 브로커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해당 시청에서 발주한 10여건의 관급공사를 ㄱ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관급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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