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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무상 수리 대상 차량 결함 우편고지 의무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30 17: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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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무상 수리 대상 차량의 결함 및 품질 하자 발생 시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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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상 수리 대상 차량의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더라도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소비자 스스로 결함을 확인하여 정비를 요청해야 했다.

제조사들은 안전 운행에 중대한 결함은 아니나 운행 중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결함의 경우 불만제기 고객에 한해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등 공개적인 결함 인정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우려함에 따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황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해 무상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 내용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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