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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서비스 운영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6-27 11:56 KRD7
#의왕시 #김성제 의왕시장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오는 7월 3일부터 민원편의를 위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의왕시에 따르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는 그동안 여권은 시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각각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청에서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안산운전면허시험장과의 여권 국제운전면허증의 원스톱 발급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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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상은 여권발급 신청인에 한하며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사진 1매, 발급수수료 8500원, 등기료 1980원이며 국제면허증을 본인이 원하는 신청지로 받을 수도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네바 협약 가입국 96개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원동기 및 연습면허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앞으로 민원인들의 시간 절약과 이중 기관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민원인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 “한 번에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행복 중심의 민원시책을 발굴해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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