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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대구시의원, 지역 교육 발전 이끈다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6-22 19: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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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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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사진)은 22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원활한 교육재정 마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각종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적시성 있는 지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교육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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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 규모를 변경하고, 전출금 차액에 관한 정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길영 의원은 “기존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구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 규모를 현재 100분의 70 이상에서 100분의 9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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