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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성폭력범죄 피해위험 아동’ 집중 보호 실시案 마련 추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6-22 11:09 KRD7
#여성가족부 #성폭력범죄 #성폭력아동

정부가 성폭력범죄 피해위험 아동을 집중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는 22일 오후 차관 주재의 ‘아동안전 강화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10차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지역사회 아동 안전대책으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업무를 관장하는 여성부에서 부모나 친지의 보호가 없는 ‘성폭력범죄 피해위험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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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성부는 각 지역 소재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여성 전문상담원 및 지역사회의 청소년동반자 등과 1:1 결연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아동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에서 피해 가족의 고통과 충격을 보듬는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피해아동 외에 부모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완화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보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가족보듬사업’은 성폭력, 실종·유괴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 외에 피해가족에 대하여 아이돌봄, 노인돌봄, 심리치료, 취업지원 등을 통해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시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 서비스제공(60가정), 심리·정서지지(970명) 등 가족돌봄 지원(평택 제2함대 및 가족 거주지)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전국 246개 지자체 모두에 구성돼 있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대 전담공무원 지정, 지역연대의 활동관리,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대응 SOS’ 활동 등 시범운영 지역선정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추진 중인 아동 안전대책의 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또 학교내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돌봄기능까지 고려한 365일 안전지도, 학교내 인력 재배치를 통한 부족 인원 및 역할 지원, 학교 개방으로 많아진 외부출입인에 대해 방문증 발급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기존 경찰서 열람대상자(06.6.30 ~ 09.12.31 범죄발생자)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전환하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전 에는 ‘신상정보 열람창구’를 민원실 및 지구대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300시간 이내의 가해자 교정치료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사전 차단(전국 24만여개소)하고, 기존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만 우범자로 편입하던 기준을 1회(아동)·2회(청소년, 성인)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도 우범자(첩보수집)에 편입하는 등 성폭력전과자의 우범자 편입기준을 완화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김교식 여성부 차관은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즉각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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