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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대구시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6-21 16:58 KRD7
#이동희 #대구시의원

보상범위, 재난현장과 재난대응훈련 등 재난관리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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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사진, 기획행정위)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이 2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동희 의원은 21일 기획행정위 조례안심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소방공무원들이 정당한 재난관리활동 중에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소방공무원이 각자 사비로 부담하거나 팀원들이 공동부담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이 많았으며, 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보상의 절차와 방법 등이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손실을 보상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피해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재난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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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특히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관리활동을 지원하고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타시도 조례와 대동소이하지만 재난관리활동을 정의를 규정해, 보상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상의 범위도 재난현장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활동으로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더불어"손실보상은 현금보상과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규정해 피해에 대한 즉각 완전한 보상이 신속이 이뤄지도록 하고, 손실보상금이 소액(50만원이하)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손해사정인의 조사결과에 의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와 신속한 보상 등, 피해자의 재산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관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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