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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대구시의원, 한옥진흥조례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6-21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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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한옥 수선·신축 지원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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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대구시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사진, 부의장, 교육위원회)이 대구시의 한옥지원 제도 중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최길영 의원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현행조례에는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권리와 의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도록 간주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아 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이에 대한 이득은 원소유자가 이미 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원금 반납 책임 등을 부과한 현행 조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특히,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 조례에 따른 한옥등록 여부나 지원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임없이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법률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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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의원은 “우리의 전통건축양식인 한옥을 지켜나가고 확산시키는 것은 역사적인 도시경관의 연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있는 정책인 만큼, 제도를 다듬어 나가는 것은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예산확보 등 한옥진흥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에 열리는 본 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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