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배지숙 대구시의원, 대구관광뷰로는 관피아의 전형적 사례 성토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6-20 14:36 KRD7
#배지숙 #대구관광뷰

상위법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음, 관광진흥조례 어디에도 대구관광뷰로에 위탁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음 지적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사진, 문화복지위원회)은 19일 제250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대구관광뷰로사태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사례"라고 성토하고 보충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문제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배지숙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그동안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하게 된 이유와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는 데도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또"시장 취임사에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관피아 척결을 위해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 했는데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자리를 만들고, 의회의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등, 관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의회도 절차도 무시하는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관피아 척결노력을 했는지 질문했다.

G03-9894841702

배지숙의원은"지금 인사청문회를 한다하더라도 약속한 4개 공기업 중 1개 즉, 4분의 1의 실천에 불과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가 소통과 협치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남은 임기동안이나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또 보충질문을 통해 대구관광뷰로는 조례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관광진흥조례는 관관진흥사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위탁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위임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상위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위탁을 할 경우 공개모집을 하라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9조는 민간위탁조례가 준용되지만 9조의2는 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9조의 2가 9조에서 파생된 가지번호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며,"시장 취임후 지금까지 제출된 민간위탁동의안이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 제출되었는데 관광진흥조례처럼 해석하게되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관광진흥조례만 민간위탁동의절차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그동안의 사례와 상충된다"고 역설했다.

또"국제회의산업 육성조례에는 수탁자명을 대구컨벤션뷰로로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기본조례에도 대구광역시청년센터라고 수탁자나 수탁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진흥조례에는 대구관광뷰로란 명칭이 한번도 나오지 않으므로 대구관광뷰로는 민간위탁동의안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지숙의원은"민간위탁 동의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만한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나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