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장상수 대구시의원, “미관지구 최저층수제한 전면폐지 해야”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6-20 14:11 KRD7
#장상수 시의원 #대구시의회

장상수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사진, 경제환경위원회)은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저층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최저층수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상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도시미관을 위해 대로변에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에서는 1층 또는 2층이하의 건축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어서, 개발여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노후화가 심각해 도시미관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 대해 각각 2층 이상, 3층 이상만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고층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나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소유의 필지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정부와 함께 대구시에서도 역점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등 제도간 모순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

G03-9894841702

장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처럼 최저층수나 높이를 지정해서 그 이상만 건축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수십년전의 방식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도시재생의 이념과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의 성과가 거의 없음에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최저층수 제한은 개혁해야할 규제일 뿐”이라며,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21일에 열리는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심사를 거친 후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구시장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