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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공정거래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6-15 10: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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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종걸 의원. (이종걸 의원실)
이종걸 의원. (이종걸 의원실)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구)은 공정위에 시장구조 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제5조), 과징금(6조)과 같은 행태적 조치로는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분할, 계열분리를 목적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종걸 의원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공정위가 모든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통해 경쟁질서 회복수단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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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시장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끌어 내고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나 제도 남용 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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