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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영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은 유해식품 등의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부정식품 등 반입 시 즉각적인 통관보류 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수입신고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세청과의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돼 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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