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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소액주주 가치 증진 지주회사 현금흐름 구조적 증가 전망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06-05 07:24 KRD7
#공정위장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김상조 교수의 공정위장 내정, 장하성 교수의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으로 경제민주화 정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기 발의된 인적분할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상법,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기존 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하는 공정거래법의 통과 가능성 또한 동시에 점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상법), 정무위(공정거래법)의 전원 합의 이후 본회의 가결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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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원회 구성은 이전과 변함없다는 점에서 가파른 신규 법안의 통과 가능성보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시행령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의 접근이 우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기존 순환출자 강제 해소 법안은 최종 선관위에 등록된 정책 공약에서 배제됐으며 지주회사의 소유규제 강화 또한 강제규율보다는 세제혜택을 통한 유도 또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상장사 기준 특수관계인 지분율 30% 이상 기업에 적용되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20% 이상 기업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 중 사실상 유일하게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본격화 가능성이 유력하다.

합법적인 지주회사 전환은 인정하되 불법적인 증여·상속은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 신임 공정위장의 의견이기도 하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KOSPI의 배당성향을 고려할 때 향후 소액주주 권익 강화로 지주회사의 보유 지분가치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불법적인 증여·상속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속 강화될 것이기에 지주회사를 통한 합법적인 주주 환원 증가를 자극할 것이다”며 “이와 동시에 현금흐름 기여도가 높은 자회사의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면 이익과 주주환원이 동시 증가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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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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