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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를 오는 8월 확대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즉 2~3억 가맹점은 현재 최고1.3%에서 0.8%로 낮아지고 3~5억원인 가맹점은 최고 2.5%에서 1.3%만 내면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변경되면 약 44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가운데 소비자의 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1.3%에서 0.8%, 2.0%에서 1.3%로 0.7%포인트씩 인하되자 카드사들은 이른바 ‘알짜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비용절감에 나선 바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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