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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송주선사업자 주기적 신고시 자산평가액 일원화 방침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05-26 18:55 KRD2
#문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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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중 개인사업자의 주기적 신고시 개인의 모든 자산이 자산 평가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에 주기적 신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7항)사항 중 불합리한 시행규칙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협회 문종룡 전무는 “2004년 제도 시행 후 첫 신고 때인 2007년 허가관청에서 주기적 신고 등의 자산평가액 적용 시 잔액증명은 인정하나 개인의 동산, 부동산, 사업자 명의의 사무실·차고지 임차보증금 등은 각 관할구청별로 인정기준이 달라 주선사업자들의 혼란을 야기 시킨 바 있어 주기적 신고의 두 번째 기간에 해당되는 2010년에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주선협회가 서울시에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 줄것을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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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무는 이어 “국토부가 화물자동차 주선업계의 개선 건의를 신속히 받아들인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평가하고, “주선업계의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이처럼 빠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발의한 개선 건의안에 대해 지난 25일 이를 수락하는 회신을 보냄으로써 2주만에 처리하는 빠른 일처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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