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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실적 전무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5-23 11: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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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도 의원,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 차별 칸막이 거둬치워야”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 14개 시·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비정규직 자녀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가 도내 직장어린이집 및 31개 시군에 특별 공문을 발송해 지시를 2차례(2012.9, 2016.2)내리고 4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양, 광명, 광주, 이천, 하남, 양주, 남양주, 의정부시는 직장어린이집의 입소자격 자체에 비정규직 자녀는 수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기간제법이나 조례 위반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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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 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제6조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나 광명시 등 일부 시·군은 조례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소속 직장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운영규정에서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공무원 자녀로만 한정하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자녀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가 도내 직장어린이집 및 31개 시군에 특별 공문을 발송해 지시를 2차례내렸지만 4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시정하지 않는 것은 직장 내 만연한 차별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기초단체에 대해 단체경고 및 직권감사, 책임자 처벌 및 재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공부문 전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정규직 자녀는 2958명인데 비정규직 자녀는 145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은 4.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률이 25%에 달하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현실에서 5분의 1 이하의 이용자수는 누가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작용하고 있고 차별임이 명백하다.

그나마 비정규직 자녀 이용률이 높은 곳은 파주시나 안산시로 전체 원아 가운데 비정규직 자녀 비율이 각각 23%와 25%이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자녀의 지원자가 없어서 이용자가 없다고 사유를 밝힌 지자체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란다”며 “언제까지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비밀댓글로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하는 사태를 방치해야 하냐”며 개탄해했다.

또한 재발할 경우 도 담당부서의 감독소홀 등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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