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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구 경기도의원, 관광약자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5-16 12: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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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기초 마련 기대

NSP통신-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관광시설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이필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서 이동과 시설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여행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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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을 골자로 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경기도 관광진흥조례에 의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환경의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과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필구 의원은 “경기도내 장애인, 노인 등의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미비한 실정으로 이 분들의 관광편의 증진은 곧 기본권 보장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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