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안성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일제 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5-01 11:46 KRD7
#안성시 #황은성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일제점검

1일부터 132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중점 대상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1일부터 오는 8월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지난 2015년 4월 28일 건축물석면조사 완료 이후 석면건축자재 50㎡이상을 사용한 석면건축물 132개 동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국내에서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전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관리가 필요하다.

G03-9894841702

이번 점검은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파악해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이 관련기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해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한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전에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윤태광 자원순환과장은 “점검 전 충분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점검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석면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