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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이마트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 자체브랜드 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1㎏)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튀김가루는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서 제조하고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판매 중인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 9월16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이마트 튀김가루는 총 1080개.
해당 제품은 전량 자진회수토록 했고, 동일 제조공정에서 만들어진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했다.
식약청은 이번 이물이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에 구입해 보관하던 중 지난 4월말에 발견해 이마트시화점에 신고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소비자에게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이마트튀김가루 제품을 구입·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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