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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 후보 소득출처·사용처 공개 요구vs민주당, “가짜뉴스 생산 중단하라”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21 21:36 KRD7
#국민의당 #소득출처·사용처 #민주당 #김인원 #권혁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인원 부단장은 21일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관위에 공개된 문재인 후보의 소득세 납부 내역을 근거로 정체불명 소득 출처와 사용처 공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후보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2013년 ‘6억 700여만 원의 현금 증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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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인원 부단장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 공개된 문 후보의 소득세 납부내역 분석 결과 문 후보는 2012년 5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국회의원 재직기간 2012년 약 1378만원, 2014년 약 1342만원, 2015년 33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약 1억576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이는 전·후년인 2012년도와 2014년도에 비해 약 11배가 증가한 금액이다.

NSP통신- (국민의당)
(국민의당)

따라서 약 1억 5760만원의 소득세를 ‘누진공제액 계산법’으로 단순 역산해보면 그 과세대상액이 약 4억 7760만원(3억원 초과의 경우 38% 소득세율 부과 ; 과세대상액 4억 7,760만원 × 세율 0.38 - 누진공제액 2,390만원 = 소득세 1억 5,760만원)의로 산출된다.

그런데 국회공보에 게재된 문재인 후보의 2014년(2013년 12월 31일 기준)의 공직자재산 신고서를 바탕으로 문 후보 본인의 현금흐름을 분석해 보면, 위와 같은 거액이 발생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즉, 재산신고서상 문 후보의 예금은 ▲4억 4644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금액에는 문 후보가 은행에 예치한 ▲문재인 펀드 미지급 상환금 3억 8525만원이 포함돼 있어 결국 ▲순수 예금은 6119만원이고, 부산 소재 아파트 이사에 따른 ▲임대보증금 1500만원 증액, ▲금융채무 6000만원 상환을 고려하면 금전재산이 오히려 전년대비 1억 2905만원이 감소한다.

NSP통신- (국민의당)
(국민의당)

결국 소득과 예금을 합쳐 2013년 한 해 동안 6억 700여 만 원의 현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알 수 없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1000만 원 이상의 현금’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일 문 후보가 발생소득과 인출예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성실등록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2016년 7개월 만에 ‘현금 4억 2800여만 원 증가’ 논란

국민의당 김인원 부단장에 따르면 문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라 2016년 5월 29일 기준으로 예금 2억 4799만원을 신고했고, 이번 대선후보 등록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억 4045만원이 증가한 예금 6억 8844만원을 신고했다.

또 ▲부산 소재 아파트 해지 전세보증금 8500만원,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인세 7648만원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양도금 8370만 원 등 2억 4518만원의 수입과 ▲서울 영등포 소재 사무실 임대보증금 2000만원 지급 ▲금융채무 2억 원 변제 ▲차량구입비 1268만 원 등 2억 3268만원의 지출이 발생했다.

따라서 별다른 소득원 없이 대선을 준비했던 문재인 후보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소비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단 7개월 만에 현금 4억 2795만원이 생겨 문 후보는 1달에 6100여만 원을 번 셈이다.

김인원 부단장은 “이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문 후보는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즉각 4억 2795만원에 대한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역시 변호사 업무로 인해 얻은 소득이라면 그 사건과 수임료 내역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의 의혹 제기에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2016년 ‘현금 4억 2800여만 원 증가’논란에 대해 “문 후보의 재산 증가 사유는 ▲국회의원 퇴직금 ▲책 인세 ▲법무법인 지분 매각금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3년 ‘6억 700여만 원의 현금 증발’ 논란에 대해서는 “이는 2012년 대선 펀드에 대한 세금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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