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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식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4-18 15: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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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사와 관리·지원 행정의 체계화 기반 마련

NSP통신-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서구, 사진)은 제249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복수의 조례에 산재해 있어, 행정 및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도 공동주택단지가 1600여개에 달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감사 및 관리·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조차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 행정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감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행정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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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동주택의 투명성 제고와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감사와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인 조례조차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관리 행정과 업무에 혼란을 줄일 수 있어 시민행복의 주거문화를 형성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4.19)를 거쳐 본회의(4.25)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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