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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환 대구시의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4-18 15: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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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 의무화된다

NSP통신-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 사진)은 제249회 임시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용하거나 미전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대구시와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를 1/2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대구시는 특수목적용으로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회계로 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교육청으로 넘겨줘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결정액을 미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대구시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706억원을 교육청으로 미전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특수목적용 징수금을 전용하거나 부담결정액을 미납하는 등으로 인해 대구시와 교육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이 사라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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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4.19)를 거쳐 본회의(4.25)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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